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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각종 공제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죠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월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신청 가능 대상자의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 ​

 

1) 소득: 총급여액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은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주택 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이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의 무주택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전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서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라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물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

 

 

 

3) 전입 신고 필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는 필수아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도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조건 다음으로, 대상 주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전용 85m2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신청 가능 ​

 

대상 주택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했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기숙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 세액공제 금액 한도 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 한도는 연간 1천만원입니다. ​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

 

(*세법 개정으로 2023.1.1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세액공제율이 각각 10 -> 15%, 12 -> 17%로 상향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임대차계약서

2)월세 지급 내역

3)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

 

 

이상,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꽤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

 

특히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조건 잘 확인하신 후,

충족하신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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