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각종 공제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죠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신청 가능 대상자의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1) 소득: 총급여액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은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주택 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이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무주택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전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서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라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물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전입 신고 필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는 필수아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도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조건 다음으로, 대상 주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 85m2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신청 가능
대상 주택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했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숙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한도 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 한도는 연간 1천만원입니다.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세법 개정으로 2023.1.1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세액공제율이 각각 10 -> 15%, 12 -> 17%로 상향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임대차계약서
2)월세 지급 내역
3)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꽤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조건 잘 확인하신 후,
충족하신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